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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쩍새87
명랑한소쩍새8722.10.07

외상매출금 대손신고 전표 처리 방법?

2019년에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하였고, 그 대금을 입금을 받지 못하던 중 2021년 12월말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로 부가세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전표처리 날짜와 계정과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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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최초 매출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것이고,

    (차) 매출채권 11,000

    (대) 매출 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거되었을 것이므로 장부에는 매출채권 11,000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회수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10,000

    보통예금(대손세액공제) 1,000

    (대) 매출채권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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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으로인해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날에 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금액을 입금 받았다고 하면 21년도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2년에 21년도분 환급을 하는 것이면

    전기오류손실10/ 외상매출금 11

    미환급금1

    예금1 /미환급금 1

    이렇게 회계처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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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서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차) 예금 xx (대)잡이익(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간단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잡이익은 익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매출채권과 부가가치세는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 등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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