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최초 매출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것이고,
(차) 매출채권 11,000
(대) 매출 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거되었을 것이므로 장부에는 매출채권 11,000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회수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10,000
보통예금(대손세액공제) 1,000
(대) 매출채권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