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2019년에 외상대를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2018년에 거래를 하였고 이제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문을 받아내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하면서 경정청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월에 2021년 1기 부가세 신고할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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