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2021년에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2021년 1기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할때 (법인사업자는 21년4월 25일 개인사업자는 21년 7월25일)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해당과세기간으로 돌아가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는것이 아님)
만약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면 21년 1월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어야 하므로 1월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면 20년2기확정부가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회계처리
기존 매출발생시의 회계처리는 외상매출금XXX/매출XXX+부가세예수금XXX 이런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시에는 대손상각비XXX/외상매출금XXX 이런식으로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