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답이 임야화 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요?
전ㆍ답, 과수원 등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되거나 임야화 된 경우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을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농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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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지목이 전,답이면 실제용도와 상관없이 농지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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