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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중고 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티브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중고사이트에서는 음식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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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중고나라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러 신고 서류 등을 갖춘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냥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ㅏㄷ.
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수제 음식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 음식물, 건강기능 식품 의경우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한것입니다
고로 중고거래에서 개인끼리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