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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중고 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티브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중고사이트에서는 음식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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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중고나라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러 신고 서류 등을 갖춘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냥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ㅏㄷ.

  • 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수제 음식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 음식물, 건강기능 식품 의경우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한것입니다

    고로 중고거래에서 개인끼리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