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세 소득세3.3프로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근로를 하게되면 3.3프로소득세를 떼던데3.3프로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더군요 제급여에서3.3프로 떼고 제가일하고있는사업장에서도세금은내는건가요? 4대보험의경우 근로자 사업자 반정도씩부담하는데3.3프로는 어떻게되는건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니깐 근로자만 낼거같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소득에서 3.3%를 차감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3.3%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자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