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근로를 하게되면 3.3프로소득세를 떼던데3.3프로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더군요 제급여에서3.3프로 떼고 제가일하고있는사업장에서도세금은내는건가요? 4대보험의경우 근로자 사업자 반정도씩부담하는데3.3프로는 어떻게되는건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니깐 근로자만 낼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소득에서 3.3%를 차감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3.3%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자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