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 중 명의신탁 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시 아파트 청약된거 날아가나요?
저희 어머니와 제 와이프가 작년에 동시에 같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는데요.
와이프가 어머니께 청약을 넣자해서 어머니가 계약금이 없다하니 와이프가 구해온다해서 진행해서 당첨이됬구요.
와이프가 자기아파트계약금은 자기대출받고
어머니꺼는 제 고모와 제 카드론 받아서 계약금을 냈고
제 때는 전매가 가능해서 와이프가 부동산을 알아보고 어머니 분양권을 파는 과정에 어머니가 모르시니 와이프가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머니는 와이프명의 아파트 계약금이 대출이니 내가 빌려주겠다 하시면서 프리미엄 다 와이프에게 줬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랑 이혼과정중이라 어머니가 돈을 달라하니
와이프는 내가 계약금 구해오고 분양때도 내가도와주고 부동산에 분양권비싸게 파는것도 알아보고 팔때도 내가 다했는 실질적 명의신탁이라 어머님은 프리미엄에 지분이 한개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이며 소송걸면 명의신탁 부동산실명제위반으르 같이 벌금내자고하네요.
현재 와이프 아파트는 24년 완공예정준인데 저희가 소송걸어서 명의신탁 또는 부동산실명제위반이 와이프가 걸린시 저 완공되기전 아파트 청약은 날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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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특히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불문명하나 통상 청약된게 날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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