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종합보험 면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10년 7월에 제목에 나와있는 저 보험을 가입한 뒤
작년 2021년 11월 30일에 해리성 뇌동맥 박리로 입원 후 스탠트 시술을 받고
올해 2022년 12월 1일에 동일 병명으로 시술은 아니고 1년 경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흥국 화재에 검사비 지급요청을 했고
흥국화재에서는 면책기간을 들먹이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이전부터 2010년 당시 가입했던 설계사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연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연락은 오지 않는 등
흥국 화재 자체에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라 직접 약관을 확인해보려 하였으나
홈페이지에서는 2022년 개정된 약관만 볼 수 있고 개정된 약관에는 면책기간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있지도 않는 등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다른 보험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먼저 면책 기간에 관한 약관을 확인 후 만약 안내를 잘못 한 상황이라면
해지 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을 받은 후에 해지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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