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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씨
공발씨24.03.13

사업주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시 문제점은..?

사업주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할때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의 몇프로를 리워드로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금을 받을경우 계좌이체나 직접 받는경우 그럴때는 상담내용이나 메시지캡처 이런걸로 근거를 제시하겠지요..?

저희는 현금영수증 다 끓어야 한다고 말하면 현금 영수증 필요없다고 깍아 달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깍아주고 현금영수증 안끊어 드리면 또 악의적으로 신고하실수도 있으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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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제보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한다면 20%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지정본호로 직접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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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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