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할때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의 몇프로를 리워드로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금을 받을경우 계좌이체나 직접 받는경우 그럴때는 상담내용이나 메시지캡처 이런걸로 근거를 제시하겠지요..?
저희는 현금영수증 다 끓어야 한다고 말하면 현금 영수증 필요없다고 깍아 달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깍아주고 현금영수증 안끊어 드리면 또 악의적으로 신고하실수도 있으니..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제보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한다면 20%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지정본호로 직접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