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현금을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에 대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며,
애초에 의도적으로 누락시 세금 부담 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