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한 자가 이를 부담하고, 추후 패소자에게 상환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