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