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3개월수습기간이 자꾸맘에걸립니다.

이직을 하는데. 수습기간이3개월있더라구요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지만

수습종료후 짤릴수있는거맞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습기간 3개월은 서로가 얼마나 잘 맞고 나도 회사에 대해서 일하면서 알아보고 회사도 저를 알아보는 시기이기때문에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 관계가 끝날수도 있습니다.

  • 물론 수습 기간이 마음에 걸릴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3개월 수습 기간이 다 존재 합니다. 본인의 업무에 자신이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 한다면 3개월 수습 기간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이 지났다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해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을 믿고 한번 자신 있게 다녀 보세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이직을하셔도 대부분 수습3개월을 가져가는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회사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직해서 왔는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을 종료해야되기때문에 수습기간을 갖여가는것입니다. 일에 문제만 없다면 거의 대부분 정규직 전환 됩니다.

  • 수습기간에 짤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면 짤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윗 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그러면 짤릴 걱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