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입사시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하여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무하면서 근태나 일에 대한 자세나 이해도 등 기량부족으로 인해 3개월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해고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