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하여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무하면서 근태나 일에 대한 자세나 이해도 등 기량부족으로 인해 3개월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해고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 내지 수습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수습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수습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따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계약만료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수습기간 만료 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부당해고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과 같이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특별히 해고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 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근로계약에 대한 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해고에 준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별도 해당 기간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잘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사실상 정규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