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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05.21

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입사시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하여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무하면서 근태나 일에 대한 자세나 이해도 등 기량부족으로 인해 3개월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해고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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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 내지 수습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수습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수습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따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계약만료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수습기간 만료 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부당해고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과 같이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특별히 해고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 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근로계약에 대한 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해고에 준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별도 해당 기간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잘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사실상 정규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