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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3.05.21

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입사시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하여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무하면서 근태나 일에 대한 자세나 이해도 등 기량부족으로 인해 3개월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해고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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