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로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수습기간 후 이어나가지 않고 3개월근무후 종료하게되면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보다 낮은 수습기간금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방법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할 경우 입니다.
이때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최저 시급의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3개월 근무시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