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용은 최근 교육청에 위탁하여 임용이되고있습니다. 폐교시에는 특별채용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폐교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 절차 및 선발은 해당 부처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