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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교시 교원채용 어떻게 되나요?

사립학교 임용은 최근 교육청에 위탁하여 임용이되고있습니다. 폐교시에는 특별채용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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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폐교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 절차 및 선발은 해당 부처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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