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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부엉이20
개운한부엉이2021.04.23

사립고등학교 폐교시 행정직원 구제는?

사립고등학교 폐교시 교사들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입이 된다고 하는데, 공립학교로 근무지가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공무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행정직원은 타학교 전입등의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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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립학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사립학교 재단에 채용된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폐교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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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상 합병의 효과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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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립학교 행정직원의 공무원도 나라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지고 근무지 이전이 가능하나, 사립학교의 경우 폐고시에는, 재단의 권한, 재량에 따라 구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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