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세차중 충격으로 사이드미러 파손에 대해 대물/대인 접수
제목 그대로 자동세차중 충격이 가해져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일단 대물은 접수를 해서 렌트/수리가 진행될 예정인데,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면서 놀라서 그런지 계속 속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서 짜증이나서 주유소 사장에게 병원을 좀 가보고 싶어서 그런데 대인접수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이 그정도 가지고 대인접수를 왜하냐고 거절을 하더라구요.
저는 차대차 사고는 아니더라고 결국 사람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외부기계가 충격을 줘서 차도 파손되었으니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데미지가 가해졌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지만 대인접수가 가능할까요?
대인접수가 가능한데, 거절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된 것도 짜증나는데, 무슨 보험사기단 취급당해서 기분이 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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