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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랍스타89
산뜻한랍스타8922.01.18

개인택시 사업자 카드매출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입니다 근데 홈텍스에 사업자번호를치면 따로 매출잡히는게없고 택시그 회사에 전화해서 상반기랑,하반기 카드매출을 받았는데 그럼 저는 입력할때 카과로 입력을해야하나요 ? 아니면 건별로 매출을 잡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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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이라면 카과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별 매출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이외의 현금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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