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할까?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택시 결제내역 법카이용 거래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결제내역에서

택시비 결제내역을

법인카드를 당겨왔을 때 거래처가

카카오일반택시(법인)_티머니

(주)티머니법인택시

로카모빌리티(주)

로카모빌리티_카카오_개인택시

로카모빌리티_카카오_법인택시

로카모빌리티_개인택시

택시 거래처가 여러가지 잡히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는 다르긴 하던데 택시로 통합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보통 어떻게 관리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택시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전표에 거래처 코드등록은 하지 않고 거래처에 거래처명으로 등록하여 입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회계처리시에 다음과 가티 계정을 분류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 순수 택시비 : 여비교통비로 처리

      2) 나머지 비용 : 지급수수료로 처리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시비는 거래처별로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고 모두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