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 사람들 택시비 업체활동으로 지출로 가능한지?
개인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택시비의 경우 업체 활동일환으로 지출 명목으로 기재 가능한지 세금 관련하여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출장 등에 사용한 택시비 등의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회계계정 명목으로 사업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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