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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개인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택시비의 경우 업체 활동일환으로 지출 명목으로 기재 가능한지 세금 관련하여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출장 등에 사용한 택시비 등의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회계계정 명목으로 사업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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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