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갸름한바다꿩292
갸름한바다꿩29223.07.25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훈련 기간을 놓쳤습니다.

상반기에 통지되었던 민방위 사이버 훈련을 기간을 놓쳐서 놓쳐버렸는데 하반기에 훈련을 이수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개구리263입니다.


    Q.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A.

    ① 다음 교육일정(보충 1차, 보충 2차)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②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