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정은 양승호 해임
많이 본
아하

생활

생활꿀팁

갸름한바다꿩292
갸름한바다꿩292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훈련 기간을 놓쳤습니다.

상반기에 통지되었던 민방위 사이버 훈련을 기간을 놓쳐서 놓쳐버렸는데 하반기에 훈련을 이수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

      안녕하세요. 솔직한개구리263입니다.


      Q.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A.

      ① 다음 교육일정(보충 1차, 보충 2차)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②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