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은 언제가능할까
보행자신호 녹색불에 우회전 차량은 언제 우회전이 가능할까?
1. 빨간불로 바꼈을때 가능하다
2.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을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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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 신호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빨간불로 변경된 경우 지나가셔야 하며 도로 상황, 우회전 신호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한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에 한 명도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