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것은 가려서 받아라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래서 상속받는다하면 여러가지 알아보던대요...
상속세도 공제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과세가액에 체무액과 장례비용을 공제하며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다면 500만원, 증빙이 있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가액에 각종 공제 항목을 정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는 구조인데요
이세금은 증여와 다르게 공제 항목이 많이 빠짐없이 챙기는것이 중요하며 기한내 신고를 할경우 최종 세액에서 3%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