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취득세로개편될때 각종공제적용하는법
상속세 계산방식이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예정이라는데 상속인 각자가 받는 만큼 상속세를 낸다는 것인데 과표를 정하기전 각종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공제 부채공제 등)
일단 피상속인의 총자산에서 각종공제를 적용해서 토탈 상속세를 계산한뒤 각 상속인이 받는 것이 전체의 몇%인지 각각 비율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총자산을 먼저 상속인에게 나누고 계산하는것인지요 이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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