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 증여후 한채 구입시 일시적 2주택 질문입니다
현재 2주택에서 1채를 부모님께 2022년 증여후 현재 1주택(2014년 구입 거주중)인상태에서
2022년 6월경 1채 구입 하려 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 안하고 새로 1주택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거주 아파트를 2년안에 매도 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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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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