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주택을 경매로 처분한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주택과 토지의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들이 모두 분배를 받아가고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양도일전에 실제적 세대분리를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