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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혼인신고 전 아파트 세대주 분리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를 같이 구해서 남친이 먼저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제가 살고있는 집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1년 후에 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혜택도 그렇고 청약을 둘다 넣기 위해서 세대주 분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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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서 말하는 세대분리란 독립된 세대주가 각각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출입구가 2개로 분리되어있고 층수가 2개층으로 되어 독립된 주방과 공간이 각각 있다면 세대주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출입구가 하나인 보통의 아파트는 독립된 세대주가 2명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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