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계산 시 퇴직소득과 과세표준 산출은 되었는데 환산급여등이 반영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에 신고되는 퇴직소득이 없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신고를 하므로 국세청에 퇴직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발생분에 대해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회사측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