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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5

급여받을때 소득세 공제안했으면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4대보험은 공제하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공제를 하지않은 경우에 연말정산해도 환급받을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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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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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 0인 경우 환급은 없고, 추가납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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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연말정산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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