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받을때 소득세 공제안했으면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4대보험은 공제하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공제를 하지않은 경우에 연말정산해도 환급받을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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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 0인 경우 환급은 없고, 추가납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연말정산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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