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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박새207
싹싹한동박새20723.11.01

허그버팀목 계약 진행시 특약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특약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특약 6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특약 1에 그냥 전세자금 대출이라고만 적었는데

HUG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한 상황인데

이런특약 안넣어 준다고 하면 계약 파기 하고

50만원 돌려달라고 할수 있나요?

가계약 하고 하루 지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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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ㅇ

    특약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ㅇ


    특약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간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ㅇ

    특약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및 보증보험 가입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특약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ㅇ

    이미 가계약금 넣으셨어도 사전에 공인중개사분 통해 허그전세대출로 합의보셨을겁니다.

    해당 특약 넣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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