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어머니가 예전회사서 3-4일도안되었을때

말실수를했답니다.남자사장은 저멀리있고 가까이에다른직원이모한테 살짝 남자사장 욕을했는데 심한말은아니고..앞이모가 아니 ..어쩜 이제들어온 신입이 사장욕하냐며 당장해고라햇답니다 이렇게 해고당할수도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입사원이라면 아마 수습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장 욕을 했다고 그렇게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닌 회사 라고 생각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런 회사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 가능합니다 왜냐면 3-4일 정도면 계약을 안했을거에요 인턴으로 놔두고 정식계약은 보통 3개월 이후에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노동법에 3개월 이내에 자르는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잘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거죠 말그대로 속 좁은 사장한테 걸려서 괜히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해고 잘못했다가는 회사가 큰코다쳐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이고 5인 이상 회사라면

    오히려 어머니에게 유리해요.

  •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해고를 당했다는 건 처음들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누구다 서로에게 안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퇴사 사유를 만들어서 퇴사를 시키는 건 말이 안되죠.

    만약 실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할 문제 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는 많이 드물다고 생각 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현재 매우 난처하신 상황에 처하셨네요...

    이 얘기를 들은 이모님께서 얘기를 부풀려 인격적모독 수준까지 했다라고 사장님께 얘기한다면 해고를 당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해고까지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회사는 내부 규정과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해칠수 있어 경고는 받지만 해고는 드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