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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개36
견실한물개3624.01.04

일본입국시 한국 컵라면을 반입 할 수 있나요?

일본 여행가는 김에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한국 컵라면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반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관에 걸리나요? 박스채로 전달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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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면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라면 스프나 조미료에 고기나 달걀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열처리 과정을 포함한 일본의 엄격한 수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 지인에게 라면의 수입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요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가져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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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일본 세관에서 안내 하고 있는여행객의 입국시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반입제한 물품의 리스트 입니다.

    식물또는 동물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검역 대상으로 라면내용물 중 동물성 식품으로 분류 되는 경우 검역이 필요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날의 입국시 라면 건더기 스프에 고기덩어리가 있는 경우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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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라면의 건더기 스프에 고기 덩어리가 있으면 반입금지입니다.

    검역 대상물품이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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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분말형태의 스프로 된 라면이라면 반입할 수 있지만,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 일본의 입국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MS로 발송하거나 소량만 반입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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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라면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라면에 포함된 육류때문입니다. 육류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출입이 관리되어야되기에 육류가 대부분 포함된 라면류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식품검역을 받아야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라면은 반입이 거의 불가능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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