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해준 비타민제는 비급여 항목인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검색해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단순히 영양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기저질환과 연관성이 있어서 처방해주시고 있어요
약값이 꽤나 나가는데 비급여 청구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E55.9 상세불명의 비타민D결핍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여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년 6월부터는 비타민 주사를 포함한 비급여 주사의 실비 보상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식약처 약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용이어야 실손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치료목적의 투약 및 주사 소견서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심사당담자 검토 후에 지급되실 겁니다.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부분에 어느병에 관한 이유때문에 비타민제를 처방했다는 문구가있으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비급여부분의 보상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이 분분한것이 당연한 겁니다
청구해봐서 주면 다행이고 안주면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게 실비입니다
"치료목적"이 우선 된다고 해서 수액이든 비타민 한방이든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심사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른다가 답일수 있죠
예를들어 후쿠시마오염수가 4년뒤에 온 다 안온다 피해가 있다 없다? 에
확신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과 같죠 왜냐 모르니까. 2023년에 실험해본게 아니니까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저질환과 연관성이 있어서 처방해주시면 보상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직접적인 치료목이 있는지
예방목적이 강한지등에 따라서 보상 가부가 판단됩니다.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등으로 보험심사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영양제.비타민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상해 또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비타민제는 비급여 항목인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님의 질문은 의사가 처방해준 비타민제가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닏.
실손보험에서는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투약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해당 비타민제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처방이였는지가 쟁점으로
이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생각하고 진단하여 처방해준거라면 청구가능하지요~ 급여보다는 자기부담금이 조금더있구요~ 비급여부분이 있을시에는 진료비세부내역서도 미리 청구하셔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비급여 주사 한도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료목적이므로 실비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