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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6.23

스마트폰 약정할인 기간 변경에 관해 궁금합니다.

약정할인 기간 두달정도 남겨놨는데 불가피하게 폰을 바꿔야 되야 할 경우에

위약금이 0원이면 번이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판매점)에서 손해볼까요? (선택약정 위약금은 낼 생각입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문의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나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어떤게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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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뜰한까마귀91입니다.

    위약금을 조회해서 0원이면 핸드폰을 바꾸어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