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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4.16

유족연금 수령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아버지는 이혼하고 어릴때부터 안계시고

어머니랑만 살고 계셨는데 그럼 어머니 유족연금을 친구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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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라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은 자녀의 유족연금에 있어서

    순위가 같으므로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유족연금 100%를 50%씩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실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10%, 안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50% 를 받는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나누어 받다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면

    다른 한 분이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와 배우자(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새로 더해서 받게 된다

    만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에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면

    먼저 받기 시작한 연금에 상관없이

    유리한 방법을 택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