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아버지는 이혼하고 어릴때부터 안계시고
어머니랑만 살고 계셨는데 그럼 어머니 유족연금을 친구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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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라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은 자녀의 유족연금에 있어서
순위가 같으므로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유족연금 100%를 50%씩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실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10%, 안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50% 를 받는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나누어 받다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면
다른 한 분이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와 배우자(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새로 더해서 받게 된다
만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에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면
먼저 받기 시작한 연금에 상관없이
유리한 방법을 택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