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실버론? 같은 대부금 850만원이 있어서
유족연금을 수령받게되면 갚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유족연금 미수령시 상환의무없음.)
그렇다면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67년생)
유족연금을 수령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지 국민연금인지 무슨 유족연금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