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실제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어떤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으며, 주택, 농사, 주차장 등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할 행위를 말합니다.해당 임야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야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 제한이 없으므로 현황도로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확인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측량사무소에 의뢰하여 필요한 측량을 진행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목변경은 임야를 실질적인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이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