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연착으로 인한 지각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중교통인 전철이 사고 등의 이유 외 열차 노후화 등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착 시 승객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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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착으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 기준으로 한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겨우에 ① 30분이상 60분 미만 지연시에는 5천워, ② 60분이상 지연시에는 1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객 운송 약관의 면책 내용과 기타 원인관계를 보면 해당 손해는 직접 손해로 보기 어렵고 확대 손해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연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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