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 기준으로 한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겨우에 ① 30분이상 60분 미만 지연시에는 5천워, ② 60분이상 지연시에는 1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