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코레일 열차가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지연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0~40분 미만: 운임의 12.5%
40~60분 미만: 운임의 25%
60분 이상: 운임의 50%
특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이 자동환급됩니다.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KTX 마일리지/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