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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3.17

화물 공제조합 에 가입된 화물차와 의 교통사고 머리가 아프네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번에 직장동료가 점심식사후에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상황은 신호가없는 삼거리에서 직장동료는 우회전이였고 화물운전자는 직진중이였는데요.직장동료는 우회전진입후 가고있던중 화물운전가 직장동료의 운전자문짝을 받는 사고였 습니다.그런데 처음에는 화물운전자가 미안하다며 보험처리를 하던중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기는 잘못이없다며 교통사고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물차운전자 보험은 화물 공제조합 이더군요.듣기로는 화물 공제조합 은 소송을 남발한다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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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 생각되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게되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듣기로는 화물 공제조합 은 소송을 남발한다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과실관계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과실관계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상대방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치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보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공제에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화물공제에서도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아야겠지만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으로 직진차70 : 30 우회전차이나 잘못이 없지는 않고 쌍방 과실입니다.

    아마 트럭 운전자도 처음에는 자기 과실로 생각했다가 보험에 접수하고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진이라 유리한 부분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 공제 조합에서 소송응 진행하게 되면 동료분의 자동차 보험 회사와 서로 소송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자상 담보 여부를 확인하시고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 상해 담보 접수하시고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없다면 경찰서 병원 치료 받은 내역과 진단서 제출하시고 추후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우회전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내용으로 볼때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의 문쪽으로 충돌한 것이라면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가, 피해 차량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양측 보험(공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