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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242
조그만낙타24221.04.26

화물차랑 교통사고가났는데 합의?

저저번주 주말에 화물차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본인은 정차되어있는상태였는데 뒤에있던 화물차가 선출발하는 바람에 사고가났는데요, 화물공제쪽에서 지금 합의하는게 좋을거라고 자꾸 연락이오네요; 저는 아직도 아파서 치료중인데요, 어떻게하면 좋나요? 빨리 합의하는게 나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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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직 치료중인 피해자한테 너무 하는군요!

    치료가 끝난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고건을 빨리 처리종결하려고 연락이 오는건데요.

    아직 치료중인데 굳이 합의하실 필요없습니다.

    싹~ 다 치료 받고, 통증이 완젼히 사라진 다음에 생각하십시요!

    물론, 지금 내가 합의할만큼

    합의금으로 위로해 준다면 얘기는 달라질수 있지만요^^;

    (결론)

    너무 신경쓰지 마시구요!

    일단 피해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치료가 우선이구요!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면

    머리아프니까, 내가 납득되는 합의수준을 맞춰준다면 미리 합의해버리세요~! ^^

    참고하실내용 덧붙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드릴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7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보고 그러는거죠!

    따라서

    같은 진단 / 같은입원기간 이라도 합의금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수 있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을 어떤방법을 쓰던 잘 구워삶아서 좋은 협의를 해야 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울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그게 합의금 도출에 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프면 누워있으세요 빨리 털라고그런거에요 화물공제면 합의보자고 빨리합의봐야 더많이쳐준다 꼬드기죠 ㅌㅋㅋㅋㅋㅋㅋ뻔한레파토리입니다 ,.

    그냥 다 나을적까지 치료받으시고 입원하셨으면 쭉입원하세요 나을때까지요 그리고 어차피 입원하면

    합의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통원이면 하루 통원 교통비 그리고 둘다 향후 치료비도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통원의경우 보험사에서 7~90선부를건데 무시하세요

    입원의경우 100~130부를거구요 그건 피해자 생각안하고 본인들 피해줄일려고그러는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 더 치료를 하시는것이 좋으며 몬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공제와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수 없기에

    중립기어 넣고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00대0 인경우.

    대물 대인손해를 입었을경우 화물공제 조합으로 부터 부여 받은 대물. 대인사고 접수번호로

    차량수리, 진료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행한 다음 충분한 치료와 함께 당해 공제 조합으로부터 보상합의금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세요! 보상합의금은 그다음입니다.

    원래 조합놈들 ㅉㅉㅉ...할말많하악....ㅜㅜㅜ

    완쾌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