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7.01.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
2025.06.30. 이전에 매입한 제품, 상품, 재료 등의 재고자산과 비품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잔고연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전환된 시점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재고자산 등 신고'서류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잔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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