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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밀잠자리15322.06.22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정부과기간에 신고의무가 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를 1/25일까지 신고납부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2번 해야한다 하더라고요.

예정부과기간치를 7/25일까지요.

그래서 1-6월분을 신고하려는데..

지금 간이사업자지만 직전년도 공급대가 기준으로해서 4,800만원 이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있거든요

근데 이번 1-6월치는 2천만원 정도 밖에 공급대가가 안되어요.

공급대가가 또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데 이건 또 올해매출 기준이더라고요.

신고의무가 있으니 6개월치 가지고 신고를 해야되는데..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지를 따질수가있을까요? 12개월로 환산해야될까요?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은 올해기준이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라서 헷갈리네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신고는 해야하지만 납부금액은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간이과세자 바뀐 내용때문에 머리아파 죽겄네요..

추가로 또 궁금한게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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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7월, 1월)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당기 연간 매출(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와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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