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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가 ?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가 있으면 어떤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 제도가

특허를 출원할때 주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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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하는 명세서의 작성과 더불어 특허를 요구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작성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므로 먼저 신속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제도이며,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어 보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청구범위] 식별항목 자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자체 삭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아무것도 적지않고 비어두는 경우라도 제출 유예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