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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22.11.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2023년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3~10월 총 8개월간 日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루 6H 근무)한 근로자의

2023년 연가 발생시간을 아래처럼 계산해 보았는데, 올바르게 계산한 것이 맞을까요?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12. 9. 25.로, 올해 만근 가정 시 2023년 발생 연가일수는 <19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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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과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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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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