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3~10월 총 8개월간 日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루 6H 근무)한 근로자의
2023년 연가 발생시간을 아래처럼 계산해 보았는데, 올바르게 계산한 것이 맞을까요?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12. 9. 25.로, 올해 만근 가정 시 2023년 발생 연가일수는 <19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과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