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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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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제 능력으로는 답을 못 찾겠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에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함)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주간학생,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