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신용정보회사 위임추심직)는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업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