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으나,
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 실업급여, 고용 관련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안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크게 재직중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사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으나,
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우선 미가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추후 구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