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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3.10.13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으나,
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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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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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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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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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 실업급여, 고용 관련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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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안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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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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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크게 재직중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사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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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으나,
    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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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우선 미가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추후 구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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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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