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아니며 주택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상시 거주용인 주택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면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월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3억원이 아니실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은 아니십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