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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염소124
쌈박한염소12422.07.03

시외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외버스 타고있다가 버스가 접촉사고를 내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있긴했는데 너무 쎄게 급정거를해서 앞좌석에 무릎을 부딪히고 핸드폰보고있던중이라 목에 결리더라구요.신고받고 온 소방관분들이랑 경찰분이와서 아픈사람없냐고했는데 제가 약속도급하고해서 그냥 버스를 벗어났습니다.

금요일에 사고난거라 파스붙이고 누워있음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일요일인 지금까지 아프네요ㅠ 월요일날 병원가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후에 버스기사의 태도에 책임을 물수있을까요? 먼저 신고도 안하고(시민이 신고함) 다친사람 확인도 안하고 앞문이 안열린다면서 30분이상 버스에서 못벗어나게 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관분이 창문을 깨려고하자 그제서야 뒤에있던 비상문을 열더군요;; 분명 그쪽자리 시민분이 이 비상문 열면 안되냐고 했을때 안된다고 무시했습니다. 다들 창을 깨는용도의 문이라고 오해했을 정도로요... 사고수습도 미숙하고 시간낭비도 시키고.. 버스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켰는지 의심되더라구요. 이런부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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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요일에 사고난거라 파스붙이고 누워있음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일요일인 지금까지 아프네요ㅠ 월요일날 병원가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버스회사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후에 버스기사의 태도에 책임을 물수있을까요?

    : 안타까운 사항은 이해가 가나,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려면 이는 별도로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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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처리를 요청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를 알지 못할 경우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의 사고 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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